[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시누이가 '명절 음식을 도와달라'는 한 마디에 반찬통을 던지고 폭언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이 여성은 시누이를 10년간 모셨다고 한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엔 시누이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해 일을 도우며 살았다.
부부는 시댁에서 시누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절에 문제가 발생했다. 시부모가 식당에서 손을 떼자 가게 운영이 더 바빠진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B씨가 시부모에게 물어보라며 이를 거절한 것이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냐"며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A씨의 남편과 시부모 또한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며 "B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이 아닌 B씨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또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남편 역시 시누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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