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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종료한 주택의 등록 자동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헌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1:32

수정 2024.03.05 11:32

"재산권 제한하지 않고 신뢰 보호 원칙도 지켜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2020년 들어 등록임대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생기면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부가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한 점,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문제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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