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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학생부 '학폭란' 신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2:29

수정 2024.03.05 12:29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엄벌주의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서 2년제인 전문대의 경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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