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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녀 채용 의혹'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7:33

수정 2024.03.05 17:33

검찰. /사진=뉴스1
검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 중이던 송 전 차장은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 중이던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한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송 전 차장과 공모해 선관위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반해 송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찰의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전 차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송 전 차장은 논란 이후 사퇴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