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4:30

수정 2024.03.05 17:53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정기적금 입금지연때 안내도 강화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사고 사실을 인정받아 보험금 청구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정기적금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과도한 입금지연이율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설치를 2024년 업무 계획에 담은 바 있다.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면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기적금 입금 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이율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앞으로 입금지연 시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입할 때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는 입금지연 시 처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재선택 기회도 보장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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