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서 2년제인 전문대의 경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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