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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밀캠' 불법 유통 피의자 5명 검거.."피해액 34억원 추정"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08:56

수정 2024.03.06 08:56

불법 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불법 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청으로 약 34억원에 달한다. 이에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밀캠 근절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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