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울산 한국알콜산업 고공농성 화물연대 간부 1명 구속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0:14

수정 2024.03.06 10:14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 2명 중 1명 구속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간부 2명이 지난 2월 17일 55m 높이의 플레어스택 연소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울주지부 제공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간부 2명이 지난 2월 17일 55m 높이의 플레어스택 연소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울주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국알콜산업의 높이 55m 연소탑에 올라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6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다른 간부 B씨와 함께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의 담장을 넘어 연소탑플레어 스택 상부에 올라 점거한 혐의다.

이 연소탑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고 대기로 배출하는 굴뚝이다.

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 등을 한국알콜 측에 요구하며 14일 동안 농성하다가 건강 문제와 협상 등으로 지난 2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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