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작 70만원 훔치려다'...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사건 인사이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06:00

수정 2024.03.08 07:36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10일 공개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한장의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피의자는 57세 이영복이었다. 이씨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 1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번의 살인과 현금 절도
첫 살인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다방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집을 나선 이씨는 해당 다방에 들어갔다. 다방에는 여성 업주 A씨(60대) 혼자 영업 중이었고 손님은 없었다.
차 한잔을 주문한 이후 두리번거리던 이씨는 A씨에게 다가가 마구 폭행을 하더니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는 현금 30만원까지 훔쳐 달아났다.

살인이 경찰에 알려진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1일이다. A씨 아들은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다방에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고 숨진 A씨가 발견했다.

사건 직후 도주한 이씨는 지난 1월 2일 경기도 파주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치킨집이었다. 그는 무전취식한 뒤 3만~4만원 정도가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의 모습은 치킨집 인근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고 경찰은 이를 확보하게 됐다.

고양시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파주를 거처 서울로 이동한 이씨는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불 꺼진 양주시의 한 다방에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여성 업주 B씨(60대)와 종업원이 있었고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이씨는 차 한잔을 시켜 놓고 있다가 종업원이 퇴근하고 B씨 혼자 남게 되자 그를 폭행했고 목 졸라 살해한 후 현금 약 40만원을 훔쳐 나왔다. 사망한 B씨는 다음날인 지난 1월 5일 출근한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혼자 영업 중인 여성 주인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을 토대로 이씨를 특정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이어 이씨는 공개수배 약 14시간 만인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45분께 강원 강릉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동서울터미널로 이동해 버스를 타고 태백과 삼척을 거쳐 강릉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옷을 바꿔 입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였지만 술에 취하면 나오는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술 먹으면 강한 모습 보이고 싶어 살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씨의 머그샷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씨가 양주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살해된 양주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통해 이씨가 피해자 다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월 30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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