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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관련 의견 듣고자 유통현장 점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3:30

수정 2024.03.06 13:58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현장 방문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일환
"이통사 경쟁활성화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중고폰·중저가단말 확산, 5G 요금제 다양화로
통신비 인하 적극 추진"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 현장 점검 및 소통을 통해 단통법 폐지 및 경쟁 활성화 동참을 당부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했다.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향후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협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통3사 간 차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신설될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기기는 그대로 두고 이통사를 변경)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추가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 차관은 유통 현장에서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이에 더해 단통법 개정 및 폐지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통3사와 유통점에 경쟁 활성화 취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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