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년' 동거男의 손찌검.. 경찰 신고했다가 알게 된 '충격적 사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5:38

수정 2024.03.06 15:38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 토로하자 폭력 행사
경찰 조사하면서 '유부남'인 사실 알게 돼
"위자료 받고싶은데, 제가 상간녀된건가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와 4년간 동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간녀가 되는지 조언을 구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퇴사 후 떠난 유럽 여행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4년이 지나도록 결혼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A씨가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결국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B씨는 교제 2년이 된 때에 손찌검해 '한 번 더 폭행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쓴 적이 있었다.


결국 A씨는 이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4년간 동거한 B씨가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며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녀가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4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남자가 이미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기 아파트에 사용자를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만약 B씨 아내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해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이 남자에게 사실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