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장, 국민에 직접 답했다.."소비기한 2시간 지났어도 배탈 안나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5:30

수정 2024.03.06 15:30

[파이낸셜뉴스]
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6일 열린 국민동행 소통마당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캡처.
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6일 열린 국민동행 소통마당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캡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식약처 미래비전.
식약처 미래비전.

"식품 소비기한은 식품의 외관, 맛, 미생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80~90%로 설정합니다. 10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식품의 소비기한은 8일~9일로 소비기한이 2시간 지났다고 먹어도 배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바뀌는 식품과 의약품의 표시제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답했다. 오 처장은 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 현장의 국민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처장은 "소통마당은 보고나 포럼 같은 일방향이 아닌 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추진하는 규제혁신 3.0에도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토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표시제도와 관련해 6000여명의 국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300만건의 언론 기사, SNS 등을 분석해 총 10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이를 다시 △과학 △현장 △협력이라는 3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오 처장은 "지난달 협력 분야 소통 마당을 처음 개최했고 오늘의 주제는 현장"이라며 "식품과 의약품 구입 때 확인하게 되는 표시제도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 제도에서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게 된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 제도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제도다.

유현정 식약처 소비자위예방국 국장은 "식품을 품질 변화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한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며 "유통기기한은 이 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소비기한 제도는 기존 유통기한 제도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버려지는 식품의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기한으로 식품 표시제도 변경 외에도 △더 크고 쉽게 식의약 표시정보 제도 개선 △장애인과 환자의 안전정보 접근성 향상 등의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정보가 포장지에 표시가 됐다면 앞으로는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은 더 큰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된다.
또 영양성분표시의 경우 기존에는 라면 등 182개 제품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장애인과 환자, 고령자 등의 안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은 점자 표시 및 QR 코드를 통한 수어 영상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디지털 기술(QR 코드 등)을 활용해 식품에 표시된 정보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상비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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