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조한 바람에 불씨 '화르륵'…봄철 화재 우려 커진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06:00

수정 2024.03.07 06:00

지난 1월 7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산 1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뉴스1
지난 1월 7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산 1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봄은 계절적 특성 탓에 다른 계절보다 화재 발생건수가 많다. 소방당국은 화재에 대비해 용수시설을 정비하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봄철 화재 사계절 중 가장 많아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5만4820건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한다. 계절별로 비교했을 때는 △봄(28.3%) △겨울(28.1%) △가을(21.9%) △여름(21.7%)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연평균 660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91명이 숨지고, 569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평균 재산피해는 1조 7천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의 36.2%가 봄철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신피해액 보다 2배 큰 규모다.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56.5%(3만9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은 19.6%(1만741건)로 뒤를 이었다.

봄철에는 산불 발생 위험도 크다. 3월에 발생하는 산불은 연간 평균 산벌의 25%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총 229건의 산불이 발생해 2022년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났다.

이러한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사람은 총 2263명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봄철 화재 대응 어떻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은 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대비하기 위해 최근 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 18만6828개소, 비상소화장치 1만2710개소 등 총 19만9538개소다.

건설현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선 화재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 사전신고제 운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SNS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축제 및 행사장에 대해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높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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