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무원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안 줘도 된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8:16

수정 2024.03.06 18:16

헌재, 공무원재해보상법 '합헌'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해 사지마비에 빠졌졌고, 3년 6개월의 병가·휴직을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명예퇴직했다.

그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일반 산재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의 종류를 적게 정해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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