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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미필 전공의 사표 수리시 일시 입영은 어려워"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9:48

수정 2024.03.06 21:19

연차순·나이순 등 고려 시사…"훈령·지침 개정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될 경우 이들의 일시 입영은 어렵다며 입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정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추후 진행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며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때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또 "훈령이나 지침 개정 소요가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며 "이 사람들이 입영하게 되면 내년에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사직서 수리 시 입영하게 될 전공의의 규모에 대해선 "여성도 있고, 면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절반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레지던트 연차별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상황별로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중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할 경우 다음 해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들은 과정 수료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얼마 정도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다. 파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 중에는) 여성도 있고 면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절반이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약 9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여성인 경우를 제외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입영 대상 인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간 입영 의사 수는 1000여명으로 현재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기가 1년에 1회이며, 이들을 분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의사 수가 몰리지 않도록 훈령 개정을 통해서 적절히 분산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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