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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2마리 37만원이요"…소래포구 '저울 눈속임' 9곳 딱 걸렸다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07:15

수정 2024.03.07 07:15

4만원 표시하고 5만원 받는 업소도 2곳
소래포구 눈속임 여론 뭇매 맞고도 여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바가지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여전히 눈속임, 불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기가 잘 돼 있는지, 저울 눈속임 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점검에 나선 남동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해 일명 ‘다리 없는 꽃게’ 사건으로 온 국민의 빈축을 샀다. 이에 상인들은 큰절 사죄도 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또 일었다.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이라고 가격만 알려준 점포가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아내와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은 유튜버가 “사지도 않으면서 X물어보기는”이라는 막말을 들었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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