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현희 무혐의가 말이 되냐" 들고일어난 피해자들..이의신청서 제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07:31

수정 2024.03.07 07:31

경찰, 남씨 '전청조 사기 공범' 무혐의 처분
전청조씨(왼쪽), 남현희씨 / 채널A 뉴스 갈무리, 연합뉴스
전청조씨(왼쪽), 남현희씨 / 채널A 뉴스 갈무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 두고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남현희도 공범이다" 이의신청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남씨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남씨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라며 남씨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소속 경찰서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상황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 의원 역시 서울 동부지검에 "이번주 중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 중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세 차례 대질조사하며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남씨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 귀금속, 명품 가방 등도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 받은 것으로 봤다.

남씨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적시했다.

다만 남씨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의원은 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체육회 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했고, 현재 송파서에 배당돼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전씨에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넘어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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