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가스 3㎏으로 85명 먹인' 어린이집 원장…檢, 1년 구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1:28

수정 2024.03.07 11:2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의 집단 퇴사 사태를 일으키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다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해 교사들의 단체 메시지 내용을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장과 갈등이 커진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집단으로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며 급식 비리 의혹과 교재 교구비 삭감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종시는 A 씨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에는 '어린이집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결과 도출 시까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해 9월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집 조사 결과 A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현재 A 씨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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