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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서울시,고액·악성 체납자 추적 징수 힘합친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2:34

수정 2024.03.07 12:34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교환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오른쪽)이 7일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오른쪽)이 7일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서울세관은 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약에서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한 기관 간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협력에 합의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세관은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협약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한다. 또한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갖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양측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졌다"면서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에 나서는 등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체납 징수 분야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로 MOU를 교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양측의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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