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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 불법·저질 의료환경 조성할 것"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5:06

수정 2024.03.07 15:06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입장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천명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수련병원으로 만들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보조 간호사(PA)들의 업무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고시 시험 수준을 낮추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내 의사면허증을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한다"며 "하지만 의사국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교육의 질을 의심받고 있는 해외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 문제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결정은 불공정을 혐오하는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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