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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료공백 채운다... 심폐소생술·약물투여 허용 [의료파업 '엄단' 나선 정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8:54

수정 2024.03.07 18:54

정부, 8일부터 보완지침 시행
月 1882억 건보재정 추가 투입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의료현장 진료공백으로 인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말한다.

이번 보완 지침은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98개 행위는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명시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채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 삽입 등도 한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에 해당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 정책실장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필수의료인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향후 분기별로 수가 인상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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