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00:23

수정 2024.03.08 00:23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함께 채용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함께 채용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전 차장과 한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씨가 송 전 차장의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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