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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또 판결 뒤집은 몬테네그로 법원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1:00

수정 2024.03.08 11:00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려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권씨 운명 결정

한국 송환이 결정된 권도형 테라폽랩스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송환이 결정된 권도형 테라폽랩스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해 금융 범죄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것이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은 미국 송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권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던 이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가 됐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씨 송환국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혔다.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알수 없다.

만약에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또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다. 또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남은 복역 기간이 22일로 끝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다면 권 씨는 이즈음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

권 씨의 한국 또는 미국 송환 여부의 핵심 쟁점은 미국 또는 한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지 여부다. 양 국 모두 권 씨의 체포 직후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 몬테네그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3월 25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 이틀 뒤 현지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또 한국도 지난해 3월 27일 비슷한 서한을 작성해 다음날 제출했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미국의 서한이 미국과 세르비아 왕국 간의 1901년 조약에 따라 정식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의 몬테네그로는 이전에 세르비아 왕국의 일부였으며 권 씨의 변호사는 이 조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권 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인도를 원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대로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발칸 반도를 떠나려다 체포된 후 1년 가까이 몬테네그로 감옥에 수감돼 있다.

미국과 한국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에 발생한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폭락 사건과 관련해 권 씨를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권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도형 한국 송환" 또 판결 뒤집은 몬테네그로 법원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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