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행…”통보 오면 일정 협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0:24

수정 2024.03.08 10:24

"아직 통보 못 받아...신속 처리 필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불러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수갑을 찬 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불러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수갑을 찬 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구체적 일정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몬테네그로 측에서) 정식 통보는 못 받았다”며 “향후 통보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외교부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을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남은 복역 기간은 오는 22일 끝난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범죄인 인도 건을 다뤄온 포드고리차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씨 측은 불복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하면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급심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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