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40대 직장인 “10억 父 아파트···상속 땐 0원 증여하면 2.2억?”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0 05:00

수정 2024.03.10 14:16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아버지 아파트 증여 시 A씨가 납부할 세금
(원)
구분 증여세(아버지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0억
증여공제액 -5000만
과세표준 9억5000만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산출세액 2억2500만
신고세액공제 -675만
납부 세금 2억1825만
(PKF서현회계법인)
아버지 아파트 상속 시 A씨 납부 세금
(원)
구분 상속세(증여 없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
사전증여재산 0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상속공제액 -10억
과세표준 0
세율 0%
누진공제액 0
산출세액 0
증여세액공제 0
상속세 0
(PKF서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현 시세는 10억원이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당장 증여받을 지, 아버지가 연로하신 만큼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을 지가 궁금하다.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가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까 불안하다. 이에 A씨는 구체적인 세액을 알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공제액이 큰 ‘상속’을 선택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일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도 최소 추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A씨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했고,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최대 6억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공제 범위는 제한돼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두고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 중 하나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마지막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 안정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정된 상속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방식은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세 부담 불공평’이 빚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A씨 사례에서도 증여 땐 한도액이 5000만원, 상속의 경우 10억원 나온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동일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결과는 부모의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며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절차를 저해하므로 공제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한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이후 10년 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도 한다. 다른 상속재산 규모가 작을 때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는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가 이뤄진 후 10년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와 증여 없이 향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합리적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당장 증여받을 땐 증여세로 2억18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10억원)에서 증여공제액(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세율 30%를 곱한 값(2억8500만원)에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2억2500만원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675만원까지 차감하면 총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하지만 증여 없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각각 5억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0원’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게 나을 지, 사후에 상속받는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A씨 사례에선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사전증여 여부, 상속인 구성 및 상속인 간의 다툼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증여가 합당한 선택지인 경우도 물론 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액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다. 그렇다면 장기적 절세 계획을 세워 생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10년 전 가액이 현재 가액보다 낮다”며 “상속세 계산 시엔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증여 후 10년이 넘게 지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상속세 모두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