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수사해야"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6:46

수정 2024.03.08 16:46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 해제하자
'대통령실 지시 받은 사실 부인' 주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기자회견 중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오른쪽부터)과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기자회견 중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오른쪽부터)과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박정훈 대령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이 전 장관 통화내역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11시 45분 경 전화 한 통을 받는다"며 "발신자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유선 전화였다"고 전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11시 57분부터 자신을 수행하는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날 기존의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심의를 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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