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수 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도 승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9:29

수정 2024.03.08 19:29

가수 츄(CHUU)가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미니앨범 '하울'(HOWL) 발표회에 참석,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0.18 사진=연합뉴스
가수 츄(CHUU)가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미니앨범 '하울'(HOWL) 발표회에 참석,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0.18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고 난 뒤 소요 비용을 5:5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인데, 이는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츄가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피고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년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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