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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20억 벌었다”...101만명 로또, 3명 어떻게 선정됐나[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9 14:00

수정 2024.03.09 15:25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에 101만명이 몰려 주목을 받았다.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가 그 주인공이다. 당첨만 되면 최대 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당첨자 발표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증권회사·건설사 직원이 당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난무했다. 단지 동·호수가 공개됐기 때문에 조만간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파트 당첨자 추첨은 어떻게 진행될까.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난수발생프로그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임의적인 조작(?) 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산원 설명이다.

확률 7620만분의1...난수로 당첨자 선정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자료 : 한국부동산원

청약 당첨자 추첨 과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전산추첨실 운영세칙’에 규정돼 있다. 추첨실은 현재 서울과 대구 등 2곳에 마련돼 있다.

세칙을 보면 추첨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담당자·사업주체 관계자 및 청약운영부장의 허가를 받은 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난수발생프로그램도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만 추첨결과자료를 모두 삭제한 이후 허가를 받아 반출이 가능하다.

추첨 진행 과정은 이렇다.

우선 사업 주체(건설사·조합 등)는 A추첨 상자에서 1~3의 숫자가 적힌 공 중에서 1개를 무작위로 꺼낸다. 이어 B추첨 상자에서 0~9가 적혀있는 공 중에서 4개를 무작위로 꺼낸다. 이후 C추첨 상자에서 0~9가 적힌 공 중에 4개를 꺼낸다.

사업주체가 3번의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은 9개의 숫자는 전산 단말기에 순서대로 입력되고, 이를 바탕으로 난수를 추출해 청약신청자 목록에서 당첨자를 고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난수 추첨은 사업주체 관계자만 한다. 부동산원 직원은 사업주체가 뽑은 난수를 입력하는 것만 담당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난수 선정 과정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7620만분의1”이라며 “임의적인 조작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첨 전 과정은 사업주체 입회하에 이뤄진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당첨자가 선정됐다. 영상으로 기록도 남긴다. 추첨실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30일 이내다.

청약제도 165차례 변경...누군가는 '로또'

아파트 청약 추첨 및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은 예전에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이뤄졌다.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20년초부터 현재의 청약홈이 대체하고 있다.

예전에는 청약 당첨자 정보도 공개됐다. 당첨자를 발표할 때 동호수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자리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됐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이 아파트에 30대는 몇명, 40대는 몇명 등이 당첨됐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당첨자 정보공개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당첨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이의를 강하게 제기한 것이 큰 이유다. 현재 당첨자 정보는 외부에 공개 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로또 청약 때마다 수많은 설이 난무한다. 당첨만 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서다. 만 19세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누군가는 워낙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로또 조작설’처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앉아서 20억 벌었다”...101만명 로또, 3명 어떻게 선정됐나[부동산 아토즈]

한편 오는 3월 25일부터 아파트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등 14가지가 달라질 예정이다.

청약제도의 근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에 만들어졌다.
올 3월말 개정까지 고려하면 무려 165차례나 바뀌는 셈이다. 1년에 평균 3.5회 규정이 바뀐 셈이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도 청약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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