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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보니..."무자격 운용자에 80% 위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0 14:23

수정 2024.03.10 14:23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현판. 뉴시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현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영업자 1명에게 1조3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했다고 적시했다.

1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무자격 운용업자 1명에 94% 위탁
검찰은 이들이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2021년 11월 24일경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이 약 79%(비트코인 2767개, 이더리움 1만2900개, 테더 550만개)에 이르렀고, 2022년 3월 29일에는 가상자산의 약 94%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비트코인 5000개, 이더리움 3만개, 테더 1000만개)을 운용 위탁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중 대부분을 내부운용팀에서 운용하지 않고 5개 미만의 외부운용사에게 투자해 운용하도록 하고 2022년 10월에는 D에게 고객 가상자산의 약 80%(비트코인 7219개, 이더리움 3만4817개, 테더 1000만개)를 투자하는 등 '몰빵투자' 방식으로 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실력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내부운용팀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총 가상자산의 10%도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실제 내부운용팀이 2020년 9월경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절반 이상을 운용하지 못했고, 2021년 5월 중순경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고 난 뒤 가상자산운용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 수정을 위해 사실상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가상자산 운용을 중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2022년 6월경 새로 조직된 내부운용팀은 약속한 수익율보다 낮은 운용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의 10% 미만 정도만 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고객 게시글·댓글 가장해 거짓 홍보
이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재테크, 부동산, 맘카페 등에 마치 카페 회원들이 작성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한 마케팅 업체에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직원들이 쓴 게시글, 댓글, 대댓글 원고를 제공했다. 마케팅 업체는 이렇게 받은 내용과 허위 계정들을 이용해 수익률 인증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리고, 회원들이 여기에 댓글과 대댓글을 작성한 것처럼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루인베스트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이 2021년 7월~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496회에 걸쳐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E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세계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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