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서 6개월 거주안해도 난임시술비 지원받는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0 14:09

수정 2024.03.10 14:09

난임시술비 지원 관련 6개월 거주제한 폐지
시술비 지원은 연간 22→25회 확대...회당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 지원금은 상향 조정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해 7월 '서울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해 7월 '서울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서울시가 대폭 하향한다. 지원 횟수를 늘리고, 6개월 거주제한을 폐하며, 연령별 차등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 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 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25회로 늘렸다.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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