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중개 의뢰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이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 모바일을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제공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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