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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체류 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방안 추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3:00

수정 2024.03.11 13:00

정보통신당국·동포청
업무협약 체결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서비스 접근·편의 ↑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발권창구가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발권창구가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재외동포청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 확인에 불펼을 겪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개청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디플정위는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및 시스템 마련을, 외교부는 전자 여권 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를 추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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