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4개월 남은 가상자산법 시행···금감원 “3개축 중심으로 대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4:00

수정 2024.03.11 14:00

2024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자들의 원활한 규제 이행 지원 작업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병행한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가상자산사업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 체계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효율적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신뢰 회복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금감원은 크게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법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우선 규율체계 안착이다. 사업자들이 법 등 규제를 따를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절차다. △로드맵 제시 △자체점검 지원 △희망 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 실시 △규제 시범적용을 통한 최종 점검 등이 구체적 방안이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도 지원한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7개사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다음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이다.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독방안을 수립한다.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만들되 시장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한다.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도 효율화한다. 거래 특성을 고려해 정보기술(IT) 부문 등에 대한 검사 매뉴얼을 갖추고 기법도 개발한다. 이때 리스크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중요 사업자를 우선 검사하고 이용자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마지막은 불법행위 근절이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필요한 조사시스템과 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및 조사업무매뉴얼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감시는 선제적으로 한다.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신고센터’를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를 위한 통합 창구로 확대하고 피해사례나 유의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조사대상종목을 앞서 발굴하고 긴급·중대사건은 재빨리 조사해 불법 요소 발견 시 엄중 조치한다.

유관기관과도 힘을 합친다. 감시·조사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도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한국거래소 매매자료 축적 체계,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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