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되나..14일 이후 유급자 발생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2:00

수정 2024.03.11 14:24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거부로 인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유급되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소 15주의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시 F학점을 부여하는데, F학점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유급된다.

휴강한 일부 의대의 경우 이르면 오는 14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한이 지날 때까지 휴학 처리되지 않은 학생들은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유급처리 된다. 의대 1학기 등록금은 평균 500만원 수준이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도 여름 방학 없이 8월까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4월 말까지는 수업을 시작해야 학사 일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에 개강해도 산술적으로는 15주를 채울 수 있으나 수업 진행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교육부는 당장 집단유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업 주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파악하진 않지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선 아직 유급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수업거부가 오래되면 (집단유급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 요건·절차 등을 충족해 신청한 유효 휴학건수는 누적 5446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다만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에 대해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반발은 교수들에게 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학생들을 설득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고 이를 배정 받은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분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현재 의대는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한 상태다. 개강 연기나 휴강으로 버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집단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진행 중인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의대협이 이번에 대화에 응할 경우 이 부총리는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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