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검찰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낼 돈 없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4:00

수정 2024.03.11 14:26

조두순 "착실하게 말 잘듣겠다" 선처 호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 소재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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