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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4:16

수정 2024.03.11 14:16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사진=지평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사진=지평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가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영권 법률실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자는 지평이 여러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령과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권분쟁의 개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조치 △회계장부와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주주총회 개최가 결정됐을 때의 조치 △주주총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형사상 쟁점을 주로 다룬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 후 공격자의 공격수단과 그 방어방법 △주주총회와 관련해 문제되는 형사상 쟁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주주 사이에서 또는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했던 경영권분쟁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조직화된 소수주주의 등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분쟁의 유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업 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증가하는 경영권분쟁 사건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전담,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분쟁팀'을 조직하고 기업들의 경영권분쟁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분쟁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경영권분쟁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권분쟁팀'을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로 확장 개편하기도 했다.


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는 "갈등과 대립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담당자분들에게 이 책자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평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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