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IPO 오류·뱅킹시스템 중단 등 전산사고 발생시 엄중조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4:13

수정 2024.03.11 14:13

금감원 2024 디지털부문 업무설명회 개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에도 확대 실시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시행돼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 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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