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살인은 인정, 강간은 아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4:40

수정 2024.03.11 14:40

의정부지법 첫 재판 변호인과 함께 출석
이영복이 지난 1월 6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화상
이영복이 지난 1월 6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영복은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이영복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영복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이영복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소재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 소재의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복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