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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포함되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8:07

수정 2024.03.13 10:01

서울시내 A아파트 조합 설립 제동
"임대주택·상가 모두 포함시켜야"
중구, 市 감사 위원회 판단 의뢰
이르면 이달내 최종결론 나올듯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 위주 정책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리모델링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임대와 분양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형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뚜렷한 의견 없이 단지별 요건 검토를 기초로 한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달 확정될 예정이다.

11일 업계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최근 시 감사위원회 적극행정팀에 중구 신당동 A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해달라는 판단을 의뢰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A아파트의 경우 분양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만큼 조합 설립과 관련해 임대주택을 소유한 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시가 검토할 내용이 아니며, 단지별로 사업조건이 다른 만큼 인가는 관할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A아파트는 전체 42개동 5150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35개동 3116가구다. 리모델링 조합은 이들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7개동 2034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들은 조합에서 제외됐다.

중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A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은 제외됐다"며 "서울시 감사위 적극행정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아파트는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가운데 유일하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단지다. 2019년도 시범단지 선정시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분양주택(35개동, 3116가구)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주민들에게 제안해 사업이 추진된 단지다. 이에 A아파트의 검토 결과를 일반화해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조합 설립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형 리모델링이 아닌 일반 아파트 가운데 A아파트와 비슷한 사례는 있다. 마포구 태영아파트는 A아파트와 같이 단지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다.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동은 서울시 품질개선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품질개선사업은 시 소유인 임대주택에 대해 가구 교체나 도배, 장판 등 내부수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이달 감사위 회의는 이번주 예정돼있는데 단 세부 논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적극행정에 판단을 의뢰한 경우 통상 30일 내 결과를 내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리모델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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