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결핵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07:18

수정 2024.03.12 07:18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 행정직원 A씨(45)는 공범으로 지목돼 같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송치됐다.

조사 결과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 유행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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