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조작' 관계자 상대 손배소 승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07:15

수정 2024.03.12 07:15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 26일 문 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월 20일 확정됐다.

지난 2017년 5월 이 전 최고의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22년 8월 이들에게 5000만 원을 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문 씨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5일과 7일 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 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 씨가 “일부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공지하라”며 낸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은 특정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각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라며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해 패소판결공지를 판결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 씨와 국민의당 관계자 일부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문 씨가 국민의당의 후신 정당인 민생당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이 근무한 공명선거추진단은 임시적으로 구성된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로 국민의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국민의당과 이 전 최고위원 등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최고위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단장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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