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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간첩 혐의 한국인 체포..외교부 “영사조력 중”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07:26

수정 2024.03.12 07:26

올해 초 간첩 혐의 한국인 첫 체포
러, 체포 사실 숨기다 지난달 통보
외교부 "체포 인지 후 영사조력 중"
10~20년 징역 가능..한러관계 악재
러시아 레포르토보 구금 센터. 사진=뉴스1
러시아 레포르토보 구금 센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한국 국민 1명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부는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영사조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백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된 후 추가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는 것이다.

백씨가 있는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구금된 곳이다. 거의 모든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혹독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백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것으로, 관련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키 어렵다”고 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우리나라에 백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에야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형법상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20년 징역 중형을 선고받는다.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면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라도 형법이 적용된다.

만일 백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으로 소원해진 한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리나라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을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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