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1만 5532곳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4:20

수정 2024.03.12 14:20

울산시,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도록 맞춤형 지원
울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1만 5532곳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 울산지역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는 각각 1만 5532곳, 20만 3177명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법 위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울산시가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파악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 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잠정 추산한 규모이다.

울산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다양한 지원과 홍보에 나선 만큼 시 차원에서도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컨설팅, 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 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 및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 컨설팅비와 신청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관내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몰라서 준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