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6:22

수정 2024.03.12 16:22

李, 오전 재판 불출석…공판 개정시간 변경 신청했으나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허가 없이 지각 출석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재판정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에 재개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공판 개정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전 재판에 허가 없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 참석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오후 재판은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간략하게 이뤄짐에 따라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차후 기일을 오는 19일에 열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그날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일인데, 저희로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취지는 알겠지만, 반대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서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따로 없어서 기일 외 증인신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증인인 유 전 본부장 역시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통일당 입당과 함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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