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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수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7:33

수정 2024.03.12 18:44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비공개로 진행…내달 16일 변론 종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진행된 1심 조정기일 이후 6년여 만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유와 재판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퇴정길에 최 회장은 "비가 오네"라며 혼잣말을 했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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