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7:23

수정 2024.03.12 17:23

결핵환자 2명에 약물 투여해 살해 혐의
감염 알려지면 경영난 커질까 우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요양병원장 이모씨(46)/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요양병원장 이모씨(46)/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병원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와 병원 행정직원 A씨(45)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을 앓던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에게 차례로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해외에서 사형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이다.

경찰은 이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하던 당시 병원 내 결핵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병원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경찰은 병원 내부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이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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