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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외투 벗고 홀로 배회"…'수원 알몸 시신' 단순 변사 결론

뉴스1

입력 2024.03.12 17:20

수정 2024.03.12 17:3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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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이른바 ‘수원 배수로 나체 여성 시신 사건’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 사망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A 씨 지문 등으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해 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A 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수원시 팔달구 B 여관에서 홀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6시쯤 홀로 B 여관 주변을 배회하다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다음날 오전 2시쯤 사건 장소까지 걸어간 점도 확인했다.

이 밖에 추가로 확인된 A 씨의 모습은 없었으며 제3자가 사건 장소에 드나든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여기에 경찰은 지난 8일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안 보이고, 질병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기도 했다.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는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저체온사' 가능성은 있지만, 부검으로 명백하게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체온사란 저온으로 체내 열 방산이 체내 열 생산보다 많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뇌의 체온조절 중추기능이 떨어지면서 덥다고 생각하며 옷을 벗어버리는 이른바 '이상탈의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A 씨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벗고 장시간 배회한 점, A 씨 시신이 나체 상태였던 점,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저체온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경찰은 우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는 늦어도 3~4주 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 씨 시신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해당 사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할 예정이며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A 씨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A 씨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배수로에 물은 흐르지 않았다.


A 씨 시신은 수원시가 현장 인근에서 진행하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서 최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주변에는 옷 등이 놓여 있었다.
또 일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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