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8:34

수정 2024.03.12 18:34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요구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재판장)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날 MC몽의 질술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진술 신빙성과 연결되므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씨의 진술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에 열린 3차례 재판에도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MC몽은 지난 5일에도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MC몽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MC몽은 탄원서와 함께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통상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함과 동시에 현금 30억원과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 투자금 20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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