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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 3→ 5년으로 늘어나나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8:12

수정 2024.03.13 15:32

올해 카드사 수수료율 재조정 돌입
고금리에 수수료율 인상 필요한데
영세가맹점 부담에 카드업계 눈치
재산정 주기 늘리는 방안에 무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 3→ 5년으로 늘어나나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신용카드 업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통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재산정 주기가 늘어날 경우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만큼 신용카드사의 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TF는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겼다. 올해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해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카드사들도 상생할 수 있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수익성 확보해줄 수 있는 발전 방안들까지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정 주기 연장으로 타협점 찾을 듯

카드업계 관계자는 "총선 등 여러 이슈로 TF가 지지부진했는데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수수료율 재조정 시기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적격비용 즉 수수료는 조달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최근 금리가 급등한 만큼 수수료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된 것인 만큼 수수료율 인상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정부는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운영해 왔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간 수수료율은 계속 인하됐고 한번도 오른 적은 없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높아진 조달비용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올리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인 만큼 올해로 돌아온 재산정 시기를 미루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재산정 주기 연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재산정주기라도 연장된다면 연착륙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단 재산정 주기라도 길어진다면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주장도

한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등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포함된 카드사노동조합협회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종우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최근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카드사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일명 '혜자카드'의 단종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수수료율을 계속 내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사실상 '제로'인 상황인 만큼 시효를 다 한 이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2012년 이후 한번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카드보다 빅테크들의 간편결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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