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천만원 이하 연체 상환땐 신용 회복된다… 최대 330만명 혜택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8:24

수정 2024.03.12 18:24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신속 지원
신용평점 올라 금융접근성 높아져
‘채무조정’ 등록기간 2년→1년
1년간 성실 상환땐 정보 지워줘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연'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연'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12일 시작됐다. 금융회사 간 이들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과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각각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102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액연체자 280만명 연체이력 삭제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민·소상공인이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날 개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해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인원은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이다. 이 중 지난 2월 말 기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 전액 상환에 성공해 이날 즉시 혜택을 보게 됐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골목상권 '혜택 집중'

특히 이번 지원은 일반적으로 금융 약자로 인식되는 사회초년생 및 청년이나 영세한 상인들의 재기 지원에 효과적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으로 평균보다 신용평점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됐다.

또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후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기존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정보가 2년간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제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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